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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최대 30% 소득공제 혜택!

by 인포캡틴(Info Captain)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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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특히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의견 반영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책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0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과 대상은?

  •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
  • 공제 비율: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 한도: 연간 300만 원

하지만 일대일 맞춤운동(PT)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1만 3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로 한정됩니다.

참여 업체와 국민 혜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관련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헬스장과 수영장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culture.go.kr/deduction)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과 산업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의 체육활동이 늘어나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시설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운동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 보도자료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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