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주로 아파트처럼 구조가 비슷한 공동주택에서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갈등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월 16일,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내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화·방문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층간소음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실제 소음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주며, 필요시 상담까지 연계됩니다.
그동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에만 제공되던 서비스였으나, 이제는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공에 따라 전국 확대 예정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광주광역시(2023년)와 서울 중구(2024년)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 도입된 것입니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우선 확대 적용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 전화 접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 🌐 온라인 접수: 이웃사이서비스 공식 누리집
특히, 방문상담 후 측정을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직접 예약도 가능합니다.
👉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 ‘측정신청 예약’ 클릭
👨🏫전문가 상담 및 교육도 함께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서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심리사와 함께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 상담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전국 시행
마지막으로, 기존에 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던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오는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정확한 층간소음 측정과 상담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층간소음, 이제 참지 말고 신청하세요!
층간소음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참거나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무료 측정, 전문 상담, 간편한 신청 절차까지.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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