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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보호 1억 원 시대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by 인포캡틴(Info Captain)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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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금융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주요 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더 안전한 금융 환경

2025년부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관련 법안이 1월에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제 잘못 보낸 돈도 보다 큰 범위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새해부터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 대출, 상생 보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3.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도입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새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의원 7만여 곳과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하여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법인 확대: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되어, 1월 2일부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구조가 개선되어, 실비용 외의 추가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는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4. 금융권 건전성과 혁신 강화

  • 내부통제 책임 강화: 새해 1월부터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핀테크 지원: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 보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신설되어,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5. 자본시장 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

  • 공매도 제도 개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 대체거래소(ATS) 출범: 상반기 중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등으로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 퇴직연금 서비스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히 활용해 더 나은 재정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089&pWise=main&pWiseMain=A7

 

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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