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제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역경제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변함없이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3년간 지속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저출생 극복과 민생 부담 경감
-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어린이집 세제 지원: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됩니다.
1)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구분 | 현행 | 개정 |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100% (6인 이상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
'27.12.31.까지 |
2자녀 양육자 | - | <신 설> 취득세 50% (6인 이상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
2)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 현행 | 개정 |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27.12.31.까지 |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
취득세 50% 재산세 100%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 그 외 | - | <신 설> |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구분 | 현행 | 개정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요건 ㄱ.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ㄴ. 25.1.1 ~ 25.12.31 기간 중 취득 ㄷ. 적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
취득세 100% (300만 원 한도) 주거안정방안 (8.8) |
4)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구분 | 현행 | 개정 |
생애최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 ㄱ.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ㄴ. 24.1.1 ~ 25.12.31 기간 중 취득 ㄷ.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 | <신 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100% (200만 원 한도) 경제정책방향 (1.4) |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공장 지방 이전 혜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됩니다.
- 미분양 아파트 활용 지원: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구분(감면요건) | 현행 | 개정 |
ㄱ.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ㄴ. 수도권(경제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인구감소지역(83곳) ㄷ. 3년 이상 보유 의무 |
-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
2)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
구분(감면 요건) | 현행 | 개정 |
ㄱ.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 부분 ㄴ. 24.1.1 ~ 25.12.31. 기간 중 준공 ㄷ. 전용면적 60㎡ 이하 |
-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 (1.10.) |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
구분(감면 요건) | 현행 | 개정 |
ㄱ. 24.1.1. ~ 25.12.31. 준공된 아파트 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ㄷ. 25.12.31.까지 임대 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 | <신 설>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 (1.10.) |
4. 납세자 권익 강화 및 편의 개선
- 무료 대리인 제도 확대: 이의신청 시 무료 대리인 신청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됩니다.
- 자동차세 공제 혜택 유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되어 유지됩니다.
- 권리구제 간소화: 체납처분 중지 절차가 개선되어 신속한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5.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
이번 세제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세요.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100&pWise=main&pWiseMain=A8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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