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1.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및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및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스터디카페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와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사업자: 발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로 인정받아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혜택.
-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
3) 가산세와 자진 발급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과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변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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