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희소식: 양육비 선지급제와 지원 확대

by 인포캡틴(Info Captain) 2025. 1. 10.
반응형

 

올해 7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월 23만 원 지원으로 금액이 인상되며,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목적: 비양육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을 보장합니다.
  • 주요 효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및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들이 더 이상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금 월 23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상: 자녀 1인당 지급.
  • 의의: 이번 금액 인상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손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도 혜택

이번 정책은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손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 조손가족 지원 확대: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조치.
  •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직업훈련비 200만 원 추가 지원.

이는 조손가족 및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 제재 절차 개선: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는 비양육자의 책임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책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과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심리적 지원: 가족센터를 통해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지원: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대상의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와 결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돕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로 경제적 안정성 확보.

이번 조치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442&pWise=main&pWiseMain=A7

 

올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23만원 지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www.korea.kr

 

반응형